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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진료비 정책 변함 없다” 유디치과 김종훈

디치과 김종훈, “반값 진료비 정책 변함 없다”

디치과 김종훈, “반값 진료비 정책 변함 없다”

디치과 김종훈, “반값 진료비 정책 변함 없다”

디치과 김종훈, “반값 진료비 정책 변함 없다”

디치과 김종훈, “반값 진료비 정책 변함 없다”

 

디치과 김종훈, “반값 진료비 정책 변함 없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병원 개설 금지(?)
 
지난해 29일 다소 황당한 의료법이 하나 통과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것인데,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만를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조항으로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는 “갑자기 매출이 높아졌다. 유디치과에 대한 해체설이 떠돌자 서민들은 값싼 치료를 할 수 없겠다는 불안 심리때문인지 유디치과에 몰렸고, 매출이 확 올랐다. 유디치과는 해체되지 않았고, 반값 진료비 또한 변함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양승조, “의료인의 2개 병원 개설 금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2개 이상의 병원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기존 의료법 제33조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을 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 해당한다.


 

 

 

 

 

양승조 의원은 ‘임플란트 가격의 적정성’은 전혀 논의 없이, “네트워크 병원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서 네트워크 병원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승조 의원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낮추거나, 동일한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은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등 네트워크 병원들과 이권관계에 있는 이익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보건복지부의 견해 또한 양승조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차단하는 부작용 우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승조 의원을 향해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하다. 정확한 현실은 객관적인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현행법과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에 대해서....”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양승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경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의원 또는 소규모 병원이 브랜드를 공유하면서 공동구매, 공동광고, 직원에 대한 공동교육 등을 실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으로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진료부분을 제외한 행정적 부분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역시 반대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는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 규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형행 의료법 상 1인 1개설 원칙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의료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우선으로 하여 과잉 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혁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또한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단지, 네트워크 병원과 이권 관계에 있는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만이 양승조 의원의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사법부, “장소적 범위로만 해석해야”
개정정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은 2003도256 판결을 통해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의료법 상 1인 1개설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디치과, “법과 제도로서 대응하겠다”
유디치과는 먼저 “어떤 명목으로도....” 조항은 과잉규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이 시행될 경우 법에 맞게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혁신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유디치과의 각 지점장들의 역할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점의 역할이 더 향상될 경우, 의료법 개정이 유디치과에게 전화위복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도 기대된다.
 

 

 


유디치과, “헌법 소원등 법적 투쟁하겠다”
유디치과 해체설…근거없는 악성 루머
 
3일 유디치과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디치과는 “반값 진료비 정책 영향 없다. 양승조 의원의 입법 발의는 반값 진료비 정책을 표방해온 유디치과만을 겨냥한 유감스런 입법 내용이다. 의료 소비자의 권익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의료 이익단체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디치과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개정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저가 진료비의 상징인 국민치과 유디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프랜차이즈 형태의 지점 확장에 더욱 힘쓸 것이며, 기존 지점원장들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개정된 법에 맞게 제도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또 유디치과는 “이번 입법 개정은 치과계 일각에서 유디치과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공격해온 것들이 모두 허구였음을 도리어 반증하고 있다. 유디치과가 불법이었다면 기존 법에 고발할 일이지 굳이 입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번 법안이 오히려 유디치과를 견고하고 탄탄한 병원 운영의 계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저가 진료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유디치과는 유디치과 해체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유디치과는 “인터넷 등에서 유디치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유디치과 해체설 등의 악성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 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 근거없이 유디치과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치졸한 방해전략이다”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경영과 진료가 분리된 개념
유디치과의 치과병원 개설은 각 지점에서 한다. 대신 유디치과 본점은 각 지점의 장비를 포함해 다양한 설비를 투자하게 된다. 너무 값비싼 치과 기기들로 인해서 병원 개설이 불가능했던 치과의사들이 경영적 지원을 받아 병원 개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디치과의 지점은 지점장이 개설한 것이고, 진료 외에 있어서 유디넷의 경영지원회사가 관리하게 된다. 즉, 병원은 진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라기 보다는 집중 진료를 통한 의료 선진화 정책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유디치과에 “유디치과 본점과 지점의 관계는 무엇이냐”고 직접 물었다. 유디치과는 “유디치과 김종훈 원장과 각 지점장은 동업자 관계이다. 지점장들은 본점의 모든 경영 및 관리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의사로서 진료만 집중하면 된다. 무자격자 면허라는 것은 자격없는 자가 병원을 개설하는 것인데, 유디치과는 각 지점장이 병원을 개설하고, 본점에서는 경영만 협조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장창훈 기자